유엔저널 김지은 기자 |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상품화 지원,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해외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혁신형 물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는 3년 평균 매출액 18%, 연구개발비 18%, 수출액 9%, 고용창출 7%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만 국내외 인증 125건 등록‧갱신, 지식재산권 155건을 등록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