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저널 전득준 기자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