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저널 이미형기자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해체 논의가 현실화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수사 권력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지금, 경찰은 더 이상 보조기관이 아닌 국가 수사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과 평가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권력 통제라는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경찰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는 전 충남경찰청장이자 현직 변호사인 이명교를 만나, 수사권 조정 이후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본지와의 대담
Q.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은 ‘국가 수사 주체’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해체 논의는 경찰에게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경찰이 아주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권한이 늘었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평가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고, 결론까지 책임지는 ‘두뇌’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본질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권의 분산은 경찰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경찰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 구조입니다. 이제 경찰은 주장으로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부패·경제·금융 범죄처럼 고도의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경찰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수사권이 집중될수록 커지는 정치적 외풍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권한이 커졌다고 해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불안, 이른바 ‘경찰 파쇼’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주는 공권력이라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권의 주인은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입니다. 이제 경찰은 “왜 우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가”를 주장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수사가 국민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Q. 권한은 커졌지만 신뢰는 충분한가 — 경찰 개혁의 출발점
A. 현재 경찰이 가장 뼈아프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권한의 크기’와 ‘신뢰의 무게’가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을 고쳐 권한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법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동의에서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큰 칼자루를 쥐게 되었지만, 국민이 그 수사를 믿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을 의심한다면 수사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는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 즉 기초공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거대 공룡 경찰’에 대한 불안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줄어들면서 수사·정보·치안을 모두 담당하는 14만 명 규모의 조직이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독점을 막으려다 더 통제하기 어려운 권력을 만든 것 아니냐”는 시선 역시 현실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경찰은 계속해서 권력 비대화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민생 수사입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가,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입니다. 수사 지연, 전문성 부족 논란은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권한이 커졌다면, 사건 처리 속도와 법리적 완결성도 함께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일상에서 느껴야 합니다. 권한의 확대는 경찰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숙제입니다. 신뢰라는 담보 없이 행사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Q. 경찰 수사 역량은 검찰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가
A. 이 질문은 경찰에게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3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는 크게 넓어졌지만, 문제는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숙련도가 충분히 따라왔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법원에서 깨지지 않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 왔습니다. 반면 경찰은 초동 수사와 현장 대응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고난도 법리 사건에서는 경험 축적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사 경력의 단절입니다. 잦은 인사 이동과 수사 기피 문화 속에서 베테랑 수사관의 경험이 조직에 축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남지 않는 구조에서는 전문성이 쌓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커진 수사 권력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입니다.검찰권에 대한 비판도 결국 통제의 문제였습니다. 경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강화와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Q.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제도 개편”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이 질문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사법 시스템은 설계도는 화려한데 자재 점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과 업무 범위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건이 너무 많다”, “검토할 시간이 없다”, “전문 사건은 버겁다”는 목소리가 반복됩니다. 이는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경제범죄, 금융범죄, 권력형 비리 사건은 연수 몇 차례, 매뉴얼 몇 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만 쪽 기록을 읽어내고, 그 사실관계를 법리로 구조화하며,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견뎌낼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능력은 결국 한 사람의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전문 수사관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경찰 조직이 그 10년을 기다려 주는 구조인가 하는 점입니다. 잘하는 수사관일수록 행정 업무로 이동하거나, 승진을 위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구조에서는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계급보다 직무가 존중되고, 승진보다 전문성이 평가받는 인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경찰 교육은 검거와 단속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이제 수사관은 사건을 시작할 때부터 “이 수사가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수사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거창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한 줄의 흠결,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작은 절차 위반, 인권 감수성의 부족이 사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교육입니다. 사람의 수준을 올리는 교육,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사법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어떤 제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치밀한 수사관, 얼마나 인권에 민감한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Q. 국가수사본부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성과와 한계
A.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놓고 직접 지시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찰 역사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와 일반 치안이 한 지붕 아래 섞여 있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윗선의 기류’가 현장에 전달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국수본 체제는 그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전국 단위 대형 사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긴 것도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겉으로는 독립이지만 속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여전히 인사와 예산입니다. 국수본부장이 수사 방향을 잡아도, 실제 사람을 쓰고 예산을 집행하는 최종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국수본이 진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별도의 예산 편성 권한,▶② 수사관이 평생 수사만 할 수 있는 독립 인사 트랙,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완성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수본은 언제든 ‘제도적 독립’과 ‘현실적 종속’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Q.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A.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이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완성도 높은 형사사법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지휘하고, 경찰은 따르는 수직 구조 속에서는 협력보다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전제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하부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와 공판은 검찰. 이는 힘의 분배가 아니라 전문성의 분업입니다. 경찰은 현장을 가장 잘 압니다. 초동 대응, 정보력, 기동력은 어느 조직도 경찰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법정에서 완성시키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이 둘이 손을 잡을 때 수사는 단단해지고, 기소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을 보면, 검경 간 자존심 싸움과 보완수사 요구의 반복으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기다림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함께 논의하는 상설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누구 영역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제대로 끝낼 수 있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Q. 정권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경찰’은 가능한가
A.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경찰, 즉 100% 진공 상태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누가 집권하든, 경찰의 수사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경찰이 정권을 의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사입니다. 인사가 정치에 묶여 있는 한, 수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출발점은 인사권의 탈정치화입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 감독기구로 기능하고, 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에 대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기는 임기대로 존중돼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뇌부가 흔들리는 순간, 현장은 바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수사 지휘는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취지로 지시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정치적 압력은 스스로 위축됩니다.
결국 정치로부터 경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부의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실력 중심의 인사와 평가가 뒷받침될 때, 정치는 경찰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Q. 지역 치안과 국가 수사의 균형 — 지방자치 시대의 경찰 방향
A. 균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사는 표준화, 치안은 차별화.
살인, 강력범죄, 대형 사기나 부패 사건처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 치안은 달라야 합니다. 제주의 관광 치안, 강원의 산악 안전,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같은 매뉴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주민 체감 치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을 ‘치안 복지’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독거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보호는 복지 행정과 결합될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 행정과 공권력이 만나는 접점이 되어야 합니다.
Q. 10년 후 한국 경찰의 모습
A. 10년 후의 경찰은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가장 신뢰받는 사법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복 입은 법률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수사관의 법적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 침해는 줄고, 수사의 완성도는 높아집니다. 둘째, AI 수사와 인간적 공감이 공존하는 경찰입니다. 기술은 기본값이 되되,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공감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외풍이 차단된 시스템의 정착입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느냐”는 질문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넷째, 국민 일상 속에 스며든 자치 치안입니다.
Q. 자유발언
A. 제가 30여 년 전 사법시험에 합격 후 화려한 법조인의 길 대신 현장의 경찰관을 택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현장을 거쳤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변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직을 떠난 지금도 경찰은 제 뿌리이고 자부심입니다.
지금의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은 결코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후배경찰관과 국민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쨰, 제복의 자부심은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옵니다,
공부하고 기록하고 끝까지 확인하는 경찰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은 제도가 아니라 ‘기개’로 지키는 겁니다.
“나는 오직 법과 원칙만 본다”는 이 당연한 태도가 경찰 조직 문화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찰은 언제나 ‘현장’과 ‘주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앙의 거창한 담론보다 중요한 건 동네 골목길의 평온함이고, 유명 인사의 수사보다 더 절박한 건 평범한 시민의 억울함을 제때 풀어주는 일입니다.
14만 경찰 동료들이 이 시기를 잘 건너 10년 뒤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비판자로, 또 정의를 함께 걷는 조력자로 남겠습니다.
PROFILE
현) 법무법인 ‘승’ 대표변호사 이명교
-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 경찰청 수사기획관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무관)
- 경찰청 수사국 수사1과장
- 경찰청수사국 지능범죄수사1과장
- 서울특별시경찰청 혜화경찰서장 (총경)
- 경찰청수사국 특수수사과장
-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경찰 입문: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경정 특채 (1999년)




